해외이주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정착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며, 반드시 국적을 상실하거나 신고를 마쳐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이주신고는 법령에 따른 행정적 의무 사항일 뿐 해외이주의 성립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
기타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는 생업에 종사하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정착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국민의 자격을 잃는 국적상실과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해당 법령은 해외이주의 형태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시 실무 유의점
- 해외이주신고 의무: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행정적 의무가 있음
- 행정 절차 연계: 거주여권 발급이나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수령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위한 전제 조건임
- 국적상실 구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해외이주와는 요건이 다름
따라서 해외이주는 국적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에 정착하는 실질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신고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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