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확정신고를 하면 해당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 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인 경우 지방세는 7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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