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험연수 수당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받는 단순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는 거주자 A씨의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행정체험연수생 A씨가 지자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행정체험연수생 A씨가 고용관계 없이 단순 실습 형태로 참여하여 연수수당을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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