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형태의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헌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신도로부터 현금 헌금만 받은 경우 | 제출 불필요 |
|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 제출 필요 |
위 사례 중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 형태의 헌금만 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헌금의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아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 형태의 헌금은 보고 의무가 면제되나,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판단하려면
- 자산 형태 확인: 출연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인지 여부 점검
- 출연자 정보 점검: 특정인으로부터 출연받아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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