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월급을 수령하더라도 2025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소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5년에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나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 가능 |
|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으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근로자도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가 직접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서류 준비
- 재산 합계액 점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정기 신청 진행: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의 정기 신청 기간 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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