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여만 있는 현역병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입대 전 근로소득 등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역병인 A씨가 군 복무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역병 A씨가 군 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 현역병 A씨가 입대 전 발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대상인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병장 이하 현역병이나 의무경찰 등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군 급여는 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대상 소득 확인: 입대 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과세대상인 경우 신청 진행
- 수급 요건 점검: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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