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인 신분이라도 전년도에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등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재 군 복무 중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대 전 아르바이트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받은 군 월급만 있는 경우 | 불가 |
|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과세 대상 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역병(의무 복무 중인 병사)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려금 신청: 전년도 소득이 과세 대상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
- 신청 여부 결정: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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