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재산분할 시 세목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실질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아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비율)인 2%를 뺀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세금 발생을 방지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과 방지: 소유권 이전 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명확히 함
- 취득세 납부: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한 특례세율 적용 여부 확인 후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재산을 나누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동산이 아닌 현금이나 예금으로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