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18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하여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형제자매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인이 동일한 주소에서 형제와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 18세 미만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 | 해당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1세대로 구성하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함께 살더라도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어 신청인이 18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두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요건 확인: 18세 미만 형제자매 부양 시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 성인 형제 거주 시: 별개 가구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각각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도 근로장려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산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