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모두 정기적 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 방식보다 합의 여부와 소득 수준이 우선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거주하는 형제 A와 B가 각각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 A와 B가 A를 수급자로 합의한 경우 | 형제 A가 수급자로 결정됨 |
| 형제 간 합의가 없으며 형제 B의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 형제 B가 수급자로 결정됨 |
중복 신청 시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정한 사람을 우선하며,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수급자를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때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법정 신청 기간이 지난 뒤의 신청)을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정하려면
- 가구원 합의: 누가 받을지 미리 합의하여 신청인을 한 명으로 결정
- 신청 시기 점검: 정기·반기 신청자가 기한 후 신청자보다 우선하므로 가구원의 신청 시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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