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는 원칙적으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구에서 중복 신청이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1명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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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에 따른 가구원 범위와 중복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위한 가구원 범위를 판정합니다. 가구원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8세 미만 동생을 부양하면 부양자녀로 봅니다.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가구원 간에 서로 합의하여 정한 사람 |
| 2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3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 4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근거 법령에 따라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구원 구성 점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점검
- 중복 신청자 결정: 동일 가구 내 발생 시 가구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
- 특수 상황 확인: 18세 미만 동생 부양 여부에 따른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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