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별개의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가구 분류 기준과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자기의 위아래 가족)으로 구성합니다. 형제자매는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아 형제간 소득이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대신해 형제자매를 직접 부양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로 구성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려면
- 홑벌이 가구 신청: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어 형제자매를 직접 부양하여 부양자녀로 인정받아 신청
- 단독가구 요건 확인: 본인 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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