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미납한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거나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대신 납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라면 구상권을 근거로 해당 형제의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형제 A가 본인의 상속세는 완납했으나 형제 B가 상속세를 미납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 A가 형제 B의 미납 상속세를 전액 대신 납부한 경우 | 가능 |
| 형제 A가 아직 납부 전이나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조만간 대신 납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인 경우 | 가능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구상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납부하여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게 하면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대납세의무 한도 확인: 상속인 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해당 금액 범위를 확인
- 장래의 구상권 행사: 아직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조만간 납부해야 할 급박한 상황임을 증빙하여 행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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