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성인인 형과 동생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모두 성인이며 각자 소득이 있는 경우 |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
| 부모가 없어 성인인 형이 18세 미만인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 | 형을 가구주로 하여 합산 신청 |
가구원 범위와 부양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직계로 이어진 조상과 자녀)으로 한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세 미만인 형제자매를 부양한다면 해당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봅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을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포함 여부: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지 확인하여 판단
- 신청 요건 점검: 각자의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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