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주택 거래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어 세금이 산정됩니다.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저가양도에 따른 세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인(친족 등 밀접한 관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구분 | 과세 요건 및 기준 |
|---|---|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 증여세 과세 대상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
저가양도 시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시가 재산정: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
- 증여세 부과: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부과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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