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자매가 각자 소득 활동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개별 신청 가능 |
| 거주자가 부모를 대신하여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등록하여 부양하는 경우 | 개별 신청 불가 |
가구원 범위와 형제자매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인 1세대(가족으로 구성된 한 단위)는 거주자, 배우자,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및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각각 별개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거주자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서 부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제자매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개별로 신청하려면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이에 해당한다면 가구원 중 1인만 대표로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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