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미혼이면서 특정 연령 요건을 갖추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미혼인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세 미혼 동생, 소득 없음, 재산세 과표 1억 원 | 가능 |
| 40세 미혼 형, 소득 없음, 재산세 과표 1억 원, 비장애인 | 불가 |
| 70세 미혼 누나, 소득 없음, 재산세 과표 2억 원 | 불가 |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하며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혼인 여부 점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미혼(이혼·사별 포함)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금액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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