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만 관리하고 아내의 기여가 없는 경우 | 제외 |
| 아내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부동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경우 | 포함 |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유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의 고유한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일군 재산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으로 해당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치 유지 기여: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 조달을 통한 기여 여부 점검
- 간접 기여 인정: 혼인 기간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가능성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기간이 길면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증여받은 재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