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특별공제는 증여재산 공제와 결혼세액공제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202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4년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만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경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소득세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서류 제출: 2024년 혼인신고자는 2025년 4월분 급여 수령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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