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증여재산 공제와 결혼세액공제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202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4년에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 공제만 가능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경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소득세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신청
  2. 서류 제출: 2024년 혼인신고자는 2025년 4월분 급여 수령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 시점 외에 갖춰야 할 소득이나 연령 요건이 있나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