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남녀가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각자 신청 가능 |
|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한 명만 신청 가능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 유형 결정: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지급 대상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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