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각자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3%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예비 부부가 주택을 5:5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부부가 각자 지분만큼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예비 배우자 한쪽이 취득 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미리 짐작하여 판단)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 유상거래 시 가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되 생애 최초 구입 시 세액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청: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및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신청
-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준비: 본인 소득이나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증빙 자료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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