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인 예비 배우자 상태에서는 청약 당첨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 중 공동명의 전환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첨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당첨자가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배우자 증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약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는 일정 기간 매매나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전매행위(권리를 넘기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지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된 상태여야 하므로 예비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하려면
- 법적 배우자 지위 확보: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위 확보 후 신청
- 관련 기관 동의: 전매제한 예외 승인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 절차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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