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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구분 판정의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분을 판정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등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구분판정 기준부부합산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연간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연간 4,400만 원 미만

배우자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배우자 유무 확인: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신청
  2. 가구 유형 적용: 연도 중 혼인신고 시 12월 31일 기준으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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