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배우자 유무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12월 1일까지 신청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 기한 후 신청 유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됨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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