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단독가구에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전환되어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불가 |
배우자 유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가구 유형이 변경되면 각 유형에 맞는 소득 및 재산 합계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홑벌이 가구 소득 확인: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요건 판단: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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