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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첫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배우자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 판정 기준일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전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가구원 요건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 시 당해 연도에 혼인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말 기준 가구원 상태가 적용되므로 배우자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려면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자료 활용 승낙)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신청하려는 귀속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확인
  2. 해당 날짜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인지 판단
  3. 직전 연도 말에 배우자가 없었다면 당해 연도 반기 신청 시에는 단독 가구로 신청
  4.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공에 동의했는지 확인

가구 유형을 판단하고 소득자료 제공을 동의하려면

  1. 가구 유형 판단: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2. 소득자료 제공동의 완료: 배우자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배우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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