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 판정 기준일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전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가구원 요건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 시 당해 연도에 혼인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말 기준 가구원 상태가 적용되므로 배우자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려면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자료 활용 승낙)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청하려는 귀속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확인
- 해당 날짜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인지 판단
- 직전 연도 말에 배우자가 없었다면 당해 연도 반기 신청 시에는 단독 가구로 신청
-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공에 동의했는지 확인
가구 유형을 판단하고 소득자료 제공을 동의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소득자료 제공동의 완료: 배우자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배우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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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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