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6월 정산 시 혼인 후의 재산 상황이 반영되어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4년에 혼인하여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 가능 |
| 근로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이미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 신청 불가 |
상반기 근로장려금 재산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반기 지급액은 임시 지급 성격이므로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 혼인 후의 재산 상황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과정에서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다시 거두어들임)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환수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확인: 환수 방지를 위해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
- 배우자 재산 합산 점검: 혼인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이 정산에 반영되므로 배우자의 재산 합산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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