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거주하며 가족과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재산 합산 대상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며 가족과 주소지가 분리된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 미해당 |
| 신청자가 따로 사는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 해당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가족 관계)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그러나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재산 합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의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자녀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자녀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나요?
형제나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모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