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따로 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됩니다. 재산 가액 산정 시 대출금과 같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6월 1일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며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재산 소유 기준일로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범위를 확정
- 재산 항목별 가액을 확인
- 주택 전세금을 산출
-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
재산 합계액 = 부동산·자동차 가액 + 전세금(기준시가의 60%) + 금융재산 + 유가증권 등
전세금 가액을 조정받으려면
- 전세금 조정: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조정
- 총액 기준 점검: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액을 기준으로 점검
- 소유권 확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기준일 당시 소유했다면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점의 소유권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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