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합산하거나 일용근로자·중도퇴직자는 6개월로 고정하여 입력합니다.
기타
근로자 유형별 근무월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용근로자(일반적인 직장인)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만 1개월로 인정합니다. 해당 연도 중 근무한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하루 단위 계약 근로자)와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로 계산합니다.
홈택스 소득 명세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소득 명세 작성 단계로 접속
-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된 근무월수 확인
-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근로 유형에 맞는 개월 수를 직접 입력
반기 신청 소득 환산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반기 신청 시 근무월수에 따라 연간 소득 추정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입력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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