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계산한 신청금액과 국세청이 심사 후 확정한 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액 사유가 발견되면 결정금액은 신청금액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기타
결정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신청 요건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에서 정한 감액 사유에 해당하면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청이나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 기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에 따른 최종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른 산정액 도출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해당 공제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정금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
산식: (산정액 - 감액분 - 자녀세액공제액) - 체납 충당액 = 실제 지급액
체납액을 충당하고 중복 공제액을 차감하려면
- 국세 체납액: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 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차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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