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분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형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기타
가구 구분별 판단 기준과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분을 판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상황에 따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합니다.
| 가구 구분 | 판단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동거 및 생계 확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가구원으로 포함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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