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의 결정금액과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의 금액은 체납액 충당이나 반기 정산 등이 반영된 최종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금액은 심사를 통해 확정된 장려금 총액입니다. 실제 환급금은 체납액 충당이나 반기 정산 등이 반영된 최종 지급액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심사를 통해 100만 원의 결정금액을 확정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금액 불일치 |
| 수급자가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일부 받은 경우 | 금액 불일치 |
| 수급자가 체납액 없이 정기 신청을 한 경우 | 금액 일치 |
근로장려금 결정금액과 환급금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국세 체납액(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는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 신청 기준 산정액의 차액만을 환급받거나 환수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심사 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종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최종 지급액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결정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충당되므로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
- 정산 내역 판단: 반기 신청자라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되므로 해당 내역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체납액 충당으로 인해 환급 금액이 줄어든 경우 상세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결정된 장려금 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