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하여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적발 시 지급액 환수는 물론 향후 최대 5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홈택스 소득 자료를 수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경우 | 부정수급 해당 |
| 신청자가 실제와 다른 소득 내역을 바로잡기 위해 증빙에 따라 정정한 경우 | 정상 신청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신청하려면
- 처벌 유의: 소득이나 수익을 조작하여 신청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
- 실제 소득 점검: 국세청은 금융거래 조회와 원천징수의무자 조사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므로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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