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홈택스에만 누락된 것이라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홈택스상 소득이 0원으로 조회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실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등 기준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로서 총소득 기준금액(신청 가능한 소득 상한선)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이 홈택스에 누락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 근로소득 요건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