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청 누락 또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에 따른 정기신청 자동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수 내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신청 기간 내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기타
정기신청 자동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사실로 인정)합니다.
신청 성공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
- 접수 일자와 처리 상태를 확인
- 반기신청 내역이 없다면 정기신청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화면에서 확인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접수하려면
- 정기신청 전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처리
- 신청 기간 내 재접수: 신청 내역 조회 화면에서 접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간 내에 반드시 다시 접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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