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본인의 정보제공동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구원의 동의 없이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장이 가구원의 금융거래(돈의 흐름이나 거래 내역)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구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를 신청 화면으로 불러오려면
가구원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의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메뉴에서 절차 완료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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