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청 경로를 통해 가구원 정보를 직접 수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자료 제공동의가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타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로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된 후에 신청 화면에 가구원(가족 구성원) 정보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을 구분합니다.
가구원 명세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 접속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진입하거나 일반신청하기를 선택
- 가구원 명세 단계에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정보를 직접 입력
- 70세 이상 직계존속 정보도 필요한 경우 함께 입력하여 수정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구원 정보를 수동으로 수정한 경우 반드시 제출
- 소명 자료 제출: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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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자료 제공동의는 홈택스의 어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정보를 수정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나요?
일반신청으로 접수한 후 가구원 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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