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신고 오류, 비과세 소득 제외,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별 조정률 적용으로 인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과 조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실제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조정률(업종별 소득 환산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항목별 소득금액 산출과 합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 제외
-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적용
- 산출된 각 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 결정
- 산식: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를 때 정정을 신청하려면
- 소득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정정 요청
- 증빙서류 제출: 소득부인 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 증명 서류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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