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구체적인 오류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기재 오류라면 정보를 수정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판정이라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와 오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오류는 단순 기재 실수와 심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통보(지급 요건 미충족 안내)로 구분됩니다.
오류 사유별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단순 기재 오류인 경우 홈택스에서 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
- 세무서에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요구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소명
불복 청구와 소명을 진행하려면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 진행
- 증빙 자료 소명: 소득 증빙 자료 부족 시 급여 수령 통장 내역이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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