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소득 금액은 실제 매출액 전체가 아닙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한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
사업소득 금액의 산정 기준과 업종별 조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장별 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 30%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주점업 | 55%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등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업소득을 합산하려면
- 사업장 합산: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업종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합산
-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 금액을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과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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