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거주자가 뒤늦게 세금을 신고하고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고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기한 후 신고는 했으나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장려금 결정일(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날)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분류되어 산정된 장려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
- 신고 상태 점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누락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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