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하거나 적게 낸 세액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 대상입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부족하게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선택
- 경정청구 작성 또는 수정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
-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비용 증빙 등 부속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한과 혜택을 점검하려면요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 수정신고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 가산세 감면 혜택: 자발적으로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여 혜택 요건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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