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만 조회되는 것이 근로장려금 수급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국세환급금 조회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만 확인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과 심사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세무서장의 심사(자격 확인 과정)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심사 상태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개별적인 상태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체납액 충당 유의: 미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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