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가 연도 중 이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홑벌이 가구가 이직 전후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이 3,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홑벌이 가구가 이직 후 급여 인상으로 연간 총소득이 3,300만 원이 된 경우 | 불가 |
홑벌이 가구의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직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도 필요합니다.
홑벌이 가구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확인: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3,2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가구 유형 변경 점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확인
- 지급액 감소 산식 확인: 총소득 1,400만 원 초과 시 소득 증가에 따른 지급액 감소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홑벌이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로 상황이 변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도 근로장려금 산정 시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