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인 3,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므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 등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홑벌이 가구의 재산 요건과 가구원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가구원 소유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보유한 자산 가액)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 판단
- 가구 구성 점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지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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