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28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총급여액 등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 구간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을 산출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때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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