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로서 연간 총수입이 1,800만 원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연간 총수입이 1,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홑벌이가구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홑벌이가구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규모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친족)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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