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연간 임금총액은 연말정산 시의 총급여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비과세 식대 등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연간 임금총액과 총급여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비과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됩니다. 반면 연말정산 기준인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퇴직연금 임금총액 | 연말정산 총급여액 |
|---|---|---|
| 비과세 식대 | 포함 | 제외 |
| 정기 상여금 | 포함 | 포함 |
| 연차유급휴가수당 | 포함 | 포함 |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합산 여부: 비과세 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정상적으로 합산되었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상여금 반영 여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퇴직연금 부담금과 연말정산 총급여액 양측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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