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변동된 토지의 가치를 세무 계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타
환지처분 전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는 환지예정면적과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각각의 가액을 구합니다.
환지예정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비고 |
|---|---|---|
| 면적 확인 | 환지예정면적 확인 | 증환지예정면적 제외 |
| 기준시가 파악 |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활용 |
| 가액 산출 | 면적 × 단위당 기준시가 | 양도 및 취득가액 각각 산출 |
| 차익 확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최종 양도차익 산정 |
환지예정지 양도 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문 확인: 관할 지자체나 사업시행자를 통한 환지예정면적 및 증환지 여부 파악
- 기준시가 적용 시점 점검: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등 단위당 기준시가의 적정성 대조
- 증환지 제외 면적 검토: 계산식 적용 시 증환지예정면적 포함에 따른 가액 과다 산정 방지
정리하면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증환지 면적을 제외한 환지예정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정확한 면적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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